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신고서 작성은 단순히 자동심장충격기를 구입한 뒤 신고서에 장비 정보를 적어 제출하면 끝나는 업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처음 관련 절차를 찾아봤을 때는 제품명과 제조번호 정도만 작성하면 되는 간단한 신고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신고서 양식을 살펴보니 설치기관의 명칭과 구분, 주소, 응급장비 관리책임자, 제조사, 제품명과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연월일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했고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했습니다. 특히 자동심장충격기는 응급상황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설치만 해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누가 관리하는지, 장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까지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포스팅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신고서 작성 과정을 처음 담당하는 분도 이해하기 쉽도록 실제 행정업무를 처리한다는 생각으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기관이 설치 신고 대상인지, 어디에 신고서를 제출하는지, 신고서에는 어떤 정보를 적어야 하는지,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 관리책임자는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신고 후에는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까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별지 제15호의13서식에 따른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응급장비 등록대장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특히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서는 장비를 실제로 설치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리고 등록하는 절차이므로 신고서의 장비정보와 실제 설치된 장비의 정보가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품을 여러 대 설치하는 경우 한 대의 정보만 확인하고 나머지는 대충 입력하는 방식은 피해야 하며, 제조사와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연월일 등을 실제 장비 라벨과 대조한 다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처음 맡으셨다면 서식을 먼저 작성하기보다 장비 사진과 설치장소, 관리책임자 정보부터 준비해 두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신고서 작성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신고서 작성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장비가 설치된 시설이 의무설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관이나 사업장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서는 일정한 시설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고서 서식에도 구비의무기관을 구분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기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관리사무소와 안내시설, 철도역사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 항만시설 대합실, 카지노, 경마장, 경주장, 교정시설 등 여러 유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우리 기관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설치 신고와 단순 자율 설치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관에서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했더라도 신고절차가 필요한지 여부는 해당 시설의 법적 지위와 설치근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정 구비의무기관이라면 장비를 설치한 뒤 신고까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단순히 장비를 구입하고 비치하는 것만으로 업무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담당자로 지정되었다면 먼저 해당 시설의 유형을 확인하고 설치장소와 장비현황을 정리한 뒤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장비 자체의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본체를 보면 제조사,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연월일 등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품 박스나 구매서류에 정보가 적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설치된 장비의 표시내용을 기준으로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러 대의 장비를 서로 다른 장소에 설치했다면 모델은 같더라도 제조번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수를 기준으로 장비별 정보를 따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설치장소의 정확한 주소도 미리 확인해 주세요. 신고서에 적는 주소는 단순히 건물의 대표주소만 적는 것보다 해당 장비가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 시설의 주소와 일치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형 건물이나 복합시설처럼 하나의 주소에 여러 건물이 있거나 여러 동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실제 장비가 어느 건물에 있는지 내부적으로 별도 관리해 두면 좋습니다. 신고 자체에서는 주소가 중요하지만 실제 응급상황에서는 장비 위치를 빠르게 찾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설치장소의 상세 위치도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를 시작할 때는 신고서부터 작성하기보다 법정 설치대상 여부, 실제 설치장소, 장비 대수, 제품정보, 관리책임자를 먼저 정리한 뒤 서류를 작성하는 순서가 가장 편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인이 누구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기준에서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설치 사실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신고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 소유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경우, 임차인이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법인이 소유하고 별도의 현장 관리자가 있는 경우처럼 책임관계가 복잡하다면 신고 전에 내부적으로 담당자를 확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직원 이름을 적기보다 향후 장비 점검과 관리까지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담당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 안정적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신고서 항목별 작성 방법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서 자체를 보면 생각보다 항목이 많지 않지만 실제로는 각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 서식에는 설치기관의 명칭과 전화번호, 시설 구분, 주소, 응급장비 관리책임자, 제조사, 제품명 및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연월일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서 작성 전에 해당 정보를 별도의 메모나 표로 먼저 정리한 뒤 옮겨 적으면 오기입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장비 제조번호는 숫자와 영문자가 섞여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화면이나 사진을 확대하면서 실제 장비 라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치기관 명칭은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에 적힌 이름을 무조건 그대로 입력하는 것보다 신고서에서 요구하는 기관의 공식 명칭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 자체의 명칭과 실제 운영기관의 명칭이 다른 경우에는 어떤 이름을 신고서에 적어야 하는지 담당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치시설과 운영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장비 관리책임을 누가 맡는지도 연결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명칭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 구분 항목은 신고서에서 표시된 구비의무기관 유형 가운데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하는 방식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우리 시설도 비슷한 곳이니까 이걸 선택하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 법적 시설유형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 규모나 좌석 수, 수용인원처럼 기준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현재 시설현황을 확인한 다음 선택해야 합니다. 어느 항목에 체크해야 할지 애매한 경우에는 신고를 받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응급장비 관리책임자 항목은 장비를 실제로 관리할 사람을 적는 부분입니다. 이 사람은 신고서에 이름만 올라가는 담당자가 아니라 장비의 위치와 상태, 관리일정, 점검기록, 관련 교육과 안내사항 등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이면 좋습니다. 규모가 큰 기관이라면 시설관리 담당자나 안전관리 담당자 등 실제 장비를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을 지정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담당자가 퇴사하거나 인사이동을 했다면 내부적으로 새로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필요한 신고나 관리정보 변경절차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장비정보는 제조사와 제품명,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연월일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장비를 하나만 설치한 경우에도 제품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여러 대라면 장비별로 정보를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1층 로비와 3층 체육관에 같은 제품을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각 장비의 제조번호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 어떤 번호의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지 별도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서에 입력하는 제조사,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연월일은 구매계약서보다 실제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의 제품표시를 기준으로 대조하고, 여러 대를 설치했다면 장비별 설치위치까지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서 하단에는 신고인 정보와 제출일,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이 적용될 수 있고 방문접수인 경우에는 서명이나 날인 방식이 안내될 수 있으므로 제출방법에 따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서식에서는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서를 작성한 뒤 장비 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까지 하나의 작업으로 생각하면 편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 방법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첨부자료는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현행 시행규칙에서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별지 제15호의13서식의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에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서를 작성할 때 첨부자료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지역 담당부서에서 별도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기준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설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는 일반적으로 장비를 실제로 설치했다는 사실과 장비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매자료나 설치확인자료, 장비 사진 등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할 수 있지만, 실제로 어느 자료를 인정하는지는 관할 기관의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한 가지 자료만 준비하기보다 담당부서에 제출 가능한 형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여러 대를 설치한 경우에는 전체 장비가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따라서 설치시설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법인에서 여러 지역의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했다면 각 설치장소의 관할기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설별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법인에서 여러 장비를 설치했다고 해서 모든 신고를 하나의 관할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고의 기준은 실제 설치시설의 소재지와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공식 신고서에는 처리기간이 7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바로 등록이 완료되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접수 후 검토와 결재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알고 일정에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 개장이나 안전점검 일정에 맞춰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라면 신고시기를 너무 늦게 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규 건물이나 신규 사업장의 개장 직전에 신고하려고 하면 관련 서류 준비가 한꺼번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장비 설치가 확정된 시점부터 서류를 정리해 두는 편이 편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는 설치신고서와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여 실제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공식 서식상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신고 후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가 끝난 뒤에는 내부적으로도 신고일과 접수번호, 설치장소, 장비 제조번호, 관리책임자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장비를 이전하거나 폐기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도 기존 신고내용을 기준으로 처리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시행규칙에서는 응급장비를 양도하거나 폐기하거나 이전하려는 경우에도 별도의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후 관리책임자와 점검에서 중요한 부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서를 제출한 뒤 실제로 더 중요한 부분이 장비관리입니다. 신고를 완료했다고 해서 장비를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응급상황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평소에도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상태인지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배터리 상태, 패드의 유효기간, 장비의 이상 유무, 설치위치의 접근성 등을 계속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상 의무기관에 해당한다면 장비관리와 관련한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인 점검체계를 만들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리책임자는 한 사람으로 명확하게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명이 “다 같이 관리한다”고 하면 실제 점검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책임자를 한 명으로 정하고 부재 시 대신 확인할 사람을 정해 놓으면 관리가 훨씬 안정적입니다. 관리책임자는 장비의 위치와 관리번호, 제조번호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점검일자와 상태, 배터리 및 패드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원이 교체될 경우에는 후임자에게 장비관리 업무를 넘겨주고 관련 자료를 함께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비의 위치도 관리항목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를 창고나 직원만 출입하는 공간에 보관하면 응급상황에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에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장비에 접근하는 데 불필요한 장애물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에서는 로비나 안내데스크, 주요 통행공간 등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위치를 선택하고, 시설 내부 안내도나 게시물 등을 이용해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장비를 이전하거나 폐기해야 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장소만 옮기고 신고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행 시행규칙에서는 응급장비를 양도, 폐기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 별지 제15호의16서식에 따른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비 위치를 변경할 때는 기존 신고내역과 실제 설치장소가 달라지지 않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신고 후의 관리가 실제 안전과 직접 연결되므로 관리책임자를 명확하게 지정하고 위치, 장비상태, 소모품, 점검기록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체계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관리담당자라면 매월 같은 날짜를 정해 장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것 같습니다. 장비 외관에 이상이 없는지, 안내표지가 잘 보이는지, 배터리와 패드 상태는 어떤지, 보관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지 등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두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점검일자와 확인자의 이름을 남겨두면 나중에 장비관리 기록을 확인할 때도 편합니다.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응급상황에서 누구든지 찾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신고서 작성 총정리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신고서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서에 적을 내용과 실제 설치된 장비의 정보가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별지 제15호의13서식에 따라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를 작성하고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비를 설치한 뒤 제품정보와 설치장소, 관리책임자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신고서에서는 설치기관의 명칭과 전화번호, 시설 구분, 주소, 관리책임자, 제조사, 제품명 및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연월일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제조번호와 제조연월일은 장비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여러 대를 설치한 경우 각각 따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장비정보를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실제 장비에 붙어 있는 표시사항을 확인한 뒤 입력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신청 전에 해당 시설이 법정 구비의무기관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신고서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관광시설, 철도역사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 항만시설 대합실, 카지노와 경마장, 교정시설 등 여러 구비의무기관 유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시설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임의로 체크하지 말고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신고 이후에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배터리와 패드 등 사용에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설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며,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정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비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폐기 또는 양도할 때에는 기존 신고내용과 실제 설치상태가 달라지므로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한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서식에서는 처리기간이 7일이고 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신고를 완료한 뒤에는 내부적으로 접수일과 신고내용, 장비 제조번호, 설치위치, 관리책임자를 기록해 두면 이후 장비관리와 변경신고를 처리할 때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행정신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응급상황에 대비하는 안전관리업무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신고서 작성부터 장비관리까지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QnA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는 설치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현재 시행규칙에서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서에 어떤 내용을 작성하나요?
설치기관의 명칭과 전화번호, 시설 구분, 주소, 응급장비 관리책임자, 제조사, 제품명 및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연월일 등을 작성합니다. 여러 대를 설치했다면 장비별 정보를 실제 제품의 표시사항과 대조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에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현행 시행규칙에서는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는 설치시설의 상황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안내를 확인한 뒤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를 다른 장소로 옮기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응급장비를 이전하려는 경우 기존 설치신고 내용과 실제 설치상태가 달라지므로 별도의 양도·폐기·이전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시행규칙에서는 응급장비를 양도, 폐기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 별도의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신고서 작성은 서류만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설치기관과 장비정보, 관리책임자,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까지 정확하게 맞춰야 하는 행정절차입니다. 특히 제조사와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연월일은 실제 장비를 직접 확인한 뒤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신고하기 전에 우리 시설이 구비의무기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실제 설치장소의 주소와 관리책임자를 먼저 정리해 보세요. 여러 대의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장비마다 설치위치와 제조번호를 따로 기록해 두면 이후 점검이나 이전 신고를 할 때도 훨씬 편합니다.
신고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업무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배터리와 패드 등 소모품 상태, 장비의 정상 여부, 안내표지, 접근성 등을 꾸준히 확인하고 관리책임자가 바뀌는 경우 관련 관리정보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상황에서는 몇 분의 차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장비가 있다는 사실보다 실제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처음 신고하시는 분이라면 장비를 구입한 자료와 실제 장비 사진, 제조번호, 설치장소, 담당자 정보를 먼저 모아 놓고 서식을 작성해 보세요. 그렇게 준비하면 신고서 작성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관할 시·군·구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제출방법이나 첨부자료가 있다면 그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삼아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깔끔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