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소득이 있어도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고소득·고재산 예외는 남아 있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10월부터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신청자의 생활이 어려워도 부모나 자녀에게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생계급여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현재는 별도로 거주하는 부모나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 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고재산 예외는 적용됩니다. 또한 신청가구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폐지 적용대상, 예외조건, 부모·자녀 재산 조사, 의료급여와의 차이까지 알아보겠습니다.
👨👩👧 부모·자녀 부양의무자
🏠 신청가구 소득·재산 심사
☎️ 129 복지상담
📢 2026년 부양의무자 기준 핵심
원칙적 폐지: 2021년 10월 1일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남아 있는 예외: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억 3,000만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부양의무자 범위: 원칙적으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인 부모·자녀와 그 배우자
신청가구 심사: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여야 함
의료급여: 생계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여전히 적용되며 예외·완화 규정 존재
신청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원칙적 폐지
2021년 10월
부양의무자 소득 예외
연 1.3억원 초과
부양의무자 재산 예외
12억원 초과
2026년 1인가구 생계급여
월 820,556원
📋 목차
1.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란?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인지뿐 아니라 일정 범위의 가족이 신청자를 부양할 능력이 있는지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부모나 성인 자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재산을 보유하면 신청자 본인의 생활이 어려워도 생계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되었고, 2021년 10월 1일부터 일반적인 부양능력 판정기준이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① 부모나 자녀가 있어도 신청 가능
2026년 현재는 따로 사는 성인 자녀가 직장에 다니거나 부모에게 일정한 재산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생계급여에서 자동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혼자 거주하는 70세 노인이 별도로 사는 아들에게 소득이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들의 소득이나 재산이 고소득·고재산 예외 기준을 넘는지 확인하고, 노인 본인의 소득인정액도 별도로 심사합니다.
②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설명할 때 ‘폐지’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한 예외조사가 남아 있습니다.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수십억원의 재산을 보유해도 무조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③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기준은 유지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심사 폐지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본인과 같은 보장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자산, 주택, 자동차 등은 여전히 관련 기준에 따라 심사합니다.
특히 생계급여는 실제 월급만으로 신청자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으로 심사합니다.
💡 핵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별도로 사는 부모나 자녀의 일반적인 부양능력 심사가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신청가구 자신의 소득과 재산 심사는 계속 적용됩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적용대상과 예외
2026년 생계급여에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할 부분은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고소득·고재산 예외조건입니다.
① 부양의무자 범위는 누구까지인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입니다.
- 부모: 신청인의 아버지와 어머니
- 자녀: 신청인의 아들과 딸
- 그 배우자: 관련 법령상 부양의무자 범위에 포함되는 사위·며느리 등
형제자매나 사촌 등은 원칙적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실제 보장가구를 구성하는 가족의 범위, 별도가구 보장 여부, 가족관계에 관한 법적 예외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② 2026년 고소득 예외 — 연소득 1억 3,000만원 초과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000만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월평균으로 단순 환산하면 약 1,083만원 수준이지만, 이는 참고 계산일 뿐 실제 심사는 법령과 사업안내에서 정한 소득자료와 조사방식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 별도로 사는 성인 자녀의 소득이 연 8,000만원이라면 그것만으로 고소득 예외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연소득이 1억 5,000만원이라면 고소득 예외 적용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③ 2026년 고재산 예외 —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해도 생계급여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재산이란 모든 금융자산과 자동차, 부채 등을 단순히 합친 순자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026년 사업안내의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조사에는 일반재산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금융재산·부채·자동차 등에 대한 별도 취급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소유 부동산의 시세가 12억원에 근접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탈락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공적자료에 따른 일반재산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④ 소득과 재산 모두 초과해야 탈락하나요?
아닙니다. 고소득·고재산 예외는 소득과 재산을 반드시 동시에 초과해야 적용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연소득 1억 3,000만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중 한 가지에 해당해도 예외 심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조건 | 생계급여 적용 원칙 |
|---|---|
| 연소득 8,000만원·일반재산 3억원 | 고소득·고재산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
| 연소득 1억 5,000만원·일반재산 3억원 | 소득 예외 적용 검토 |
| 연소득 5,000만원·일반재산 13억원 | 재산 예외 적용 검토 |
| 연소득 1억 5,000만원·일반재산 13억원 | 소득·재산 예외 모두 해당 가능 |
※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판단은 부양의무자 범위와 공적자료, 보장가구 구성, 법정 예외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⑤ 가족이 부양을 거부하거나 단절된 경우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예외에 해당하는 가족이 있더라도 실제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 가족관계 단절이나 부양 거부·기피, 학대 등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장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과 연락하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담당기관의 사실조사와 심의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 오해하기 쉬운 점: 부양의무자가 고소득·고재산이라도 무조건 모든 급여를 영구히 받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생계급여 예외 심사와 의료·주거·교육급여 자격, 실제 부양불능에 대한 별도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3. 2026년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기준표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별도로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가 안내한 가구원수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월) |
|---|---|
| 1인 가구 | 820,556원 |
| 2인 가구 | 1,343,773원 |
| 3인 가구 | 1,714,892원 |
| 4인 가구 | 2,078,316원 |
| 5인 가구 | 2,418,150원 |
| 6인 가구 | 2,737,905원 |
①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나 통장 입금액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자격심사의 기본 계산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에서 관련 공제를 적용해 소득평가액을 계산하고, 주택과 금융재산, 자동차 등에는 관련 재산환산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실제 월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공제 적용 후 소득인정액은 실제 급여와 다를 수 있습니다.
② 생계급여 지급액 계산 예시
생계급여는 원칙적으로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300,000원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계산 예시
820,556원 – 300,000원 = 520,556원
이는 가상의 소득인정액을 적용한 기본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개별 가구 심사 및 보장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부모나 자녀 소득이 생계급여에 미치는 영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부모·자녀의 소득을 신청가구의 월 소득에 무조건 합산하지 않는다는 의미와 연결됩니다.
그러나 신청인과 자녀가 같은 보장가구를 구성한다면 자녀의 근로소득이 가구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사는 자녀가 신청인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내는 경우 실제 지원받는 금액이 신청가구의 소득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따로 사는지, 같은 보장가구로 인정되는지, 실제 금전적 지원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2026년 선정기준 핵심: 1인 가구 월 820,556원, 2인 가구 월 1,343,773원, 4인 가구 월 2,078,316원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입니다. 이는 모든 가구에 동일하게 지급되는 정액 수당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비교하는 기준금액입니다.
4.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적용 차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원칙적으로 폐지되었다고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모든 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동일하게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각각 다른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 적용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① 생계급여 — 원칙적 폐지, 고소득·고재산 예외 유지
생계급여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일반적인 부양능력을 따지는 기준이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억 3,000만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라는 예외가 남아 있습니다.
신청가구 본인의 소득인정액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여야 합니다.
②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의료급여는 2026년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급여입니다.
다만 장애인이나 노인 등 특정 수급가구 및 부양의무자의 상황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에서 제외하거나 완화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의료급여도 반드시 함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생계급여까지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③ 주거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거주하는 부모나 자녀에게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거급여 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④ 교육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교육급여 역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급여도 같은 보장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급여종류 | 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
|---|---|---|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원칙적 폐지, 고소득·고재산 예외 |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적용, 일부 면제·완화 규정 |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폐지 |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미적용 |
⑤ 2026년 1인가구 급여별 소득기준 비교
| 급여 | 1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
|---|---|
| 생계급여 | 820,556원 |
| 의료급여 | 1,025,695원 |
| 주거급여 | 1,230,834원 |
| 교육급여 | 1,282,119원 |
실제 신청 시에는 하나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른 급여까지 모두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 급여의 기준을 별도로 심사하므로 받을 수 있는 급여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급여별 적용 핵심: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고소득·고재산 예외를 제외하고 폐지되었지만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합니다. 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부모·자녀 별거 및 고소득 예외 사례
생계급여 신청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실제 함께 생활하는지와 별도로 거주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례 1. 혼자 사는 노인에게 직장에 다니는 아들이 있는 경우
70세 노인이 혼자 살고 있으며 별도로 거주하는 아들의 연소득이 5,000만원인 사례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들의 소득은 2026년 생계급여 고소득 부양의무자 예외인 연 1억 3,0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들이 있다는 이유나 연소득 5,000만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생계급여 신청이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의 소득인정액과 다른 요건을 심사하여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례 2. 별도 거주하는 딸의 연소득이 1억 5,000만원인 경우
신청인과 별도로 거주하는 딸이 고소득자로서 연 1억 5,00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고소득 부양의무자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생계급여 보장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양의무자의 실제 소득 조사와 예외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장기간 연락두절이나 부양거부·기피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담당기관에 사실을 설명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가능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자녀의 부동산 재산이 13억원인 경우
별도로 거주하는 자녀의 소득이 높지 않더라도 일반재산 조사금액이 13억원이라면 재산 예외기준인 12억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연소득이 1억 3,000만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재산의 분류와 산정금액은 공적자료에 따라 결정하므로 부동산 거래시세만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 4. 성인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모와 성인 자녀가 실제로 함께 생활하고 생계를 같이하여 하나의 보장가구로 인정된다면 그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 심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정하는 기준과 다릅니다.
따라서 함께 거주하는 자녀의 소득이 1억 3,000만원보다 낮다고 무조건 수급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가구원으로 포함되면 해당 소득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례 5. 부모와 주소를 분리했지만 실제로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민등록을 분리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다른 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실제 생계·주거를 함께하는 관계와 법령상 가구구성 기준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주소만 바꾸어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심사에서 제외하려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주소가 같더라도 법령상 별도가구 보장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인 판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례 6. 가족과 관계가 단절된 경우
오랫동안 부모나 자녀와 연락이 없거나 가족이 부양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제 부양 가능성을 검토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관할 시·군·구는 사실조사를 통해 생활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장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 신청 자체를 포기하지 말고 주민센터에서 실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례별 주의: 별도로 사는 가족의 고소득·고재산 예외와 같은 보장가구에 속한 가족의 소득인정액 심사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만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마세요.
6. 생계급여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6단계
생계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담당기관이 소득·재산, 실제 가구구성, 부양의무자 예외 적용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STEP 1.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상담
거주지 주민센터의 기초생활보장 담당자에게 생계급여 신규신청을 문의합니다.
과거 부모나 자녀에게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포기했거나 탈락한 경우에도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새롭게 신청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 2. 가구구성과 소득·재산 확인
본인과 배우자, 함께 생활하는 가족, 별도로 거주하는 부모·자녀 등 가족관계를 설명합니다.
임대차 관계와 주거형태, 근로소득,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금융재산과 자동차 보유 여부 등도 확인합니다.
STEP 3.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기본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 확인서류 및 추가 증빙자료(필요한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고소득·고재산 예외 확인을 위해 공적자료를 조회합니다. 구체적인 제출서류와 동의 필요 범위는 급여종류 및 개별 조사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TEP 4.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예외 심사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신청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조사합니다.
부양의무자 관련 공적자료 조사에서는 연소득 1억 3,000만원 초과 및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가족관계 단절이나 부양거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조사 과정에서 담당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STEP 5. 수급 결정 통지 확인
신청한 생계급여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처리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보장 결정 결과가 나오면 생계급여 자격과 지급액을 확인합니다.
신청 내용과 다른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담당기관에 산정내역과 결정사유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STEP 6. 급여지급 및 변동사항 신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관련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이후 취업, 소득 변동, 이사, 세대구성 변경, 재산변동 등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은 담당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A
8. 2026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핵심 요약
| 항목 | 2026년 적용기준 |
|---|---|
| 부양의무자 기준 원칙적 폐지 | 2021년 10월 1일부터 |
| 주요 부양의무자 범위 | 부모·자녀 및 그 배우자 |
| 고소득 예외 | 연소득 1억 3,000만원 초과 |
| 고재산 예외 |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
| 고소득·고재산 판단 | 둘 중 하나만 초과해도 예외 가능 |
| 생계급여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 월 820,556원 |
| 2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 월 1,343,773원 |
|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 월 1,714,892원 |
|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 월 2,078,316원 |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 기준 적용, 예외·완화 가능 |
| 주거·교육급여 부양의무자 | 기준 미적용 |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
| 신청 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처리기한 | 원칙 30일, 특별한 사유 시 60일까지 |
| 상담 전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2026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원칙적으로 폐지되어 별도로 거주하는 부모나 성인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느 하나만 초과해도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편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는 계속 유지됩니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로, 1인 가구 월 820,556원, 4인 가구 월 2,078,316원입니다. 생계급여와 달리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으며, 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과거 부모나 자녀의 소득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현재 기준으로 주민센터에 다시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공식 참고자료 및 신청 사이트
보건복지부 —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2026년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금액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공식 사업지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조사·연소득 1억 3,000만원 및 일반재산 12억원 기준·별도가구 보장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범위·급여별 소득기준·신청서류·처리기한 확인
복지로 — 기초생활보장 복지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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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 사회보장급여 신청 관련 민원
주민센터 위치·사회보장 관련 증명서 및 신청 서비스 확인
2026년 생계급여 정보 이용 안내: 본 글은 2026년 10월 20일 기준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과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등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지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한 예외조사는 계속 적용됩니다. 예외기준의 소득은 연 1억 3,000만원 초과, 재산은 일반재산 12억원 초과이며, 두 기준 중 하나만 초과해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급자 선정은 부양의무자 외에도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가구구성, 재산환산액, 실제 생계·주거 관계, 부양거부·기피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종합하여 결정합니다. 특히 의료급여에는 생계급여와 다른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으므로 급여 종류별 심사조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본문의 사례는 이해를 위한 가상상황으로 개별 가구의 수급 가능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